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안 된다…장애인 주차장 이용 기준 재확인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지, 이용 자격 기준을 둘러싼 혼선 제기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건복지국장이 설명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주차장 이용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지, 장애인 주차장 이용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경증 장애인의 주차 가능 여부를 짚으며 혼선을 바로잡았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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