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18억 원 채권 회수 손실·소송 실효성 점검
심철의 위원, 18억 원 채권 회수 손실 규모와 직원 상대 손해배상·구상 청구 및 채권 확인 소송 실효성 점검
김승남 사장·문완규 경영본부장, 채권 확인 소송 승소 가능성과 회생 절차상 21.6% 회수 전망 및 부족분 구상권 청구 방침 설명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명건설 관련 공사 선금 18억 원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손실 규모, 채권 확인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18억 원 회수 과정에서 30~40% 손실이 예상된다는 설명과 관련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면 직원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 청구를 할 것인지 물었다. 또 채권 확인 소송이 민사소송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와,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보증서 미발급으로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만큼 법정관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승남 사장은 18억 원 회수 과정의 손실 폭은 변제 규모가 정해져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며,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와 액수도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기성률 기준 동의 등을 감안하면 채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회생 절차상 약 21.6%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은 남명건설의 회생 신청 과정에서 공사의 선금 18억 원 채권이 신고에서 빠져 있어, 현재 소송은 이 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채권 확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금 지급 사실이 명확해 승소를 확신하고 있으며, 채권이 확인되면 회생 재판부 계획에 따라 현금 배당 21.6%는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 보험으로 처리한 뒤에도 회수가 부족하면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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