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6-09

여수국가산단 주민 건강권 보장 제도 마련 촉구

이름
최무경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여수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여수국가산단에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장, 법 개정 건의와 함께 상급기관 차원의 대책 검토 필요성 언급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여수국가산단에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수시가 하지 못한다면 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지역본사제 도입과 중대재해법 적용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산단 입주 기업의 본사와 경영진이 지역에 있어야 안전관리와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여수국가산단에는 관련 제도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도가 여러 차례 국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법 개정을 통해 산단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수시의 역할이 부족한 만큼 상급기관이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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