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박수기 위원, 공공임대 입주 제한부터 미분양·주택 사기 대응까지 점검

이름
박수기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5선거구 하남동, 임곡동, 수완동

박수기 위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차량 미보유자 입주 제한 현실성·도시계획위 공개 확대·미분양 관리·협동조합형 주택 사기 대응 질의

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설정 검토·도시계획위 비공개 축소·인터넷 중계 예산 검토·미분양 지원 건의·협동조합형 주택 홍보 지속 설명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의 현실성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확대, 미분양 주택 관리, 협동조합형 주택 사기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가 차량 미보유자 입주 제한이 법적·행정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행정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시행 이후 운영 현황과 비공개 사례를 확인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중계 시스템과 예산 반영 필요성을 물었다.

또 광주의 미분양 주택 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정확한 통계 관리와 정부 지원 확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구 협동조합형 주택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적 보완과 대시민 경보 체계 마련 방안도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은 공고 단계의 자격 설정과 여러 우려를 함께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24년 조례 개정 이후 비공개 대상을 축소해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 관심이 큰 사안은 인터넷 공개도 했지만 현재 상시 중계 시스템은 없고 회당 약 300만 원이 들어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분양은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준공 전후 미분양과 면적·가격 기준 완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통보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동구 등 일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은 초기에 법 위반으로 고발해 무산됐으며, 향후 추이를 보며 제도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해 필요하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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