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호이스트 결함 예산 놓고 리콜 여부 공방
소방헬기 구조 호이스트 결함으로 명시이월된 예산 성격과 리콜 적용 여부 질의
보증기간 내 부품 결함 확인돼 추가 비용 없이 리콜 대상이라는 소방본부 설명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헬기 구조 호이스트 결함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의 성격과 리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소방헬기 구조 호이스트의 결함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의 성격과, 제작사 결함이 확인된 경우 리콜 적용 여부 및 예산 집행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장비의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예산이 아니라 리콜과 신속한 교체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2024년 정기검사에서 호이스트 부품 결함이 확인됐고, 보증기간 안에 있어 리콜 대상이므로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시이월된 금액은 리콜 비용이 아니라 검사부품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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