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LED 전광판 낙찰차액·산불방지 불용 사유 추궁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LED 전광판 사업 낙찰차액 확대 배경과 산불방지 운영사업 불용 사유 집중 추궁
기획홍보담당관,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 발생 설명…참여업체 6곳·하자보증기간 2년 밝혀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LED 전광판 사업의 낙찰차액 발생 배경과 산불방지 운영사업 불용 사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LED 전광판 사업의 총 예산이 7억 원으로 편성됐는데도 낙찰차액이 3억700만 원이나 발생한 배경을 따져 물으며, 입찰 방식 변경이 차액 확대의 원인인지와 참여 업체 수, 제품 품질 관리, 하자보증기간 등을 함께 질의했다. 이어 동부청사 관련 이주비와 강당·주차장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산불방지 운영사업의 10억 원 불용 사유도 물었다.
김정섭 기획홍보담당관은 LED 전광판 사업은 당초 도의 사례와 다른 시·군 사례, 업체 견적 등을 검토해 7억~8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7억 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최저가 낙찰이 돼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 참여업체는 6곳이었고, 현재는 관리감독을 통해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 중이며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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