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립수목원 조류충돌 저감사업 분할 추진·예산 재투입 집중 질의
최지현 위원, 시립수목원 조류충돌 저감사업 분할 추진 배경과 설계·공사 반영 누락에 따른 추경성 예산 투입 경위 추궁
광주시, 예산 한계와 사업부서 반영 누락 인정…조류충돌 방지조치 사전 안내·부서 협의 강화 방침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립수목원 조류충돌 저감사업의 분할 추진 배경과 설계·공사 과정에서의 방지대책 반영 누락, 공공건축물과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류충돌 방지조치 협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시립수목원 조류충돌 저감사업이 2023년과 2025년에 나뉘어 추진된 이유와 한 번에 완료되지 못한 배경을 물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2018년에 끝난 뒤 2019년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와 2021년 시 조례가 마련됐는데도 실시설계나 공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추후 예산이 다시 투입된 이유를 따졌다.
아울러 공공건축물과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류충돌 방지조치가 실제 심의와 협의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시립수목원은 2023년에 전시온실 앞면과 후면에만 테이핑 공사를 지원했고, 당시 연간 예산이 재료비 1000만 원과 시공비 2000만 원 수준이어서 전면 시행이 어려워 2025년에 좌우 측면 공사를 추가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당초 조류충돌 저감 대책과 사업비를 함께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환경보전과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공공건축물과 인공구조물에는 조례상 방지조치가 의무화돼 있고 일반 건축물도 상당 부분 인식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환경보전과 협의 자체가 누락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사전 안내와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평동천 등 하천 정비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지만 사업 기간이 6~7년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고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 당시 재해영향평가와 실제 상황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보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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