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6-10

구내식당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580만 원 발생 이유는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구내식당 인건비 예산 2024년도 집행잔액 약 580만 원 발생 사유와 초과근무수당 반영 여부 쟁점

초과근무수당은 평균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되며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구내식당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초과근무수당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구내식당 인건비 예산에서 2024년도 집행잔액이 약 580만 원 발생한 이유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포함되는지, 예산 집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김정섭 기획홍보담당관은 급여와 상여금 등은 예측 가능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평균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해 실제 초과근무가 적으면 잔액이 남고, 인건비성 경비는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집행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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