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건설교통국 세입 미수납·기금 집행률 점검
건설교통국 세입 미수납액 3억6732만3000원과 체납 고지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청년주거안정·한옥기금 낮은 집행률과 사고이월 반복, 계속비 사업 확대 필요성 질의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세입 미수납액과 체납 관리,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집행 실적과 사고이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4년 건설교통국 세입 미수납액이 3억 6732만 3000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연도 수입이 왜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지와 장기 체납 해소 대책을 물었다. 또 지역계획과의 징수 실적과 정리보류·미수납 비율을 언급하며 체납 고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 방안과 도로점사용료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환급 사유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이유, 계속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문 국장은 지난 연도 수입을 과징금·과태료·반환수입 등을 5년간 평균해 추정하지만 예측이 어려워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정리보류액으로 정리하고, 체납자에게는 서면 통지와 연 2회 방문 독려,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활용 방안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의 환급은 목적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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