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지원금 배분·예비비 활용 점검
모정환 위원, 영광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배분 실태 점검
예비비 활용과 원전 인접지역 대피대책, 세 부담 확대·법 개정 필요성 제기
2025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광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과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원전 사고 대비 예비비와 대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영광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의 배분 현황을 따져 묻고, 특별회계에서 불용 처리된 예비비가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원전 사고에 대비한 예비비 규모와 함평 등 인접지역의 대피 대책을 확인하며, 세 부담을 높이거나 법률을 개정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강 실장은 원자력발전시설세는 지난해 467억 원을 받았고 영광 65%, 함평·장성·무안에 각각 배분되며 신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는 영광군이 아니라 무안·함평·장성·신안 등 인접지역에 지원됐다고 했고, 불용 처리된 86억 원가량은 원전 사고 시 하루 60억 원 수준이 필요한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민 복지와 건강 증진에 쓰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1kWh당 1원인 관련 법률은 2014년부터 적용돼 왔고, 2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 건의를 이미 했으며 새 정부에도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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