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농업기술센터 신규 채용·국민연금 불용액 질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퇴직 후 신규 채용 여부와 국민연금 부담금 1천만 원 불용액 발생 경위 추궁
정년퇴직자 후속 신규 채용 완료와 연말 인건비성 경비 집행·정산 과정의 불용액 발생 설명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퇴직 이후 신규 채용 여부와 국민연금 부담금 불용액 발생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16명 중 6월 30일자로 퇴직한 인원 이후 신규 채용이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어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1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2차 추경 당시 이를 반영할 수 없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당 인원은 정년퇴직자였으며 이후 신규 채용을 했다고 답했다. 또 1천만 원의 불용액은 특정 퇴직자 몫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연말에 집행·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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