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어촌 외국인 인력 지원·대체인력 제도 개선 검토
농어촌 외국인 인력 인건비 차액 보전·지원과 공익요원 대체인력 활용 제도 개선 검토 요청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한 종합 검토 뒤 회기 종료 전 위원회 보고 방침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외국인 인력의 인건비 차액 보전·지원과 공익요원의 대체인력 활용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장은 농어촌 외국인 인력의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더 비싼 만큼 그 차액을 보전·지원할 수 있는지와, 공익요원을 농어촌 부족 인력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회기 종료 전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해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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