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송비용 미납액 증가…제안예산 감액·중국교류 전담체계 쟁점
박희율 위원, 소송승소비용 회수 증가에도 미수납액 감소 여부·제안제도활성화사업 감액 배경·중국교류 전담조직 필요성 질의
기획조정실, 소송비용 미납액 1억7000만 원으로 증가·제안제도 예산 감액·중국 업무 전담 유지 설명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송승소비용 미수납액 변동, 제안제도활성화사업 예산 감액 배경, 중국교류 업무 전담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소송승소비용 회수금이 지난해 2280만 원에서 올해 7272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실제 미수납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물었다. 이어 제안제도활성화사업 예산이 대부분 감액된 배경과 사업의 실효성을 질의하고, 중국교류팀이 없어진 상황에서 관련 조직을 다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소송비용은 시가 승소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강제징수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1월 현재 미납액은 43건 1억70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38건 1억2925만 원에서 올해 5건 4078만 원이 추가돼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제안제도는 공무원·시민 제안을 포상하는 사업으로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 대상 예산을 중심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제안 예산 200만 원만 남겼으며, 중국교류팀은 없지만 중국 출신 직원이 전담해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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