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1-20

학교용지부담금 통합안정화기금 편성 놓고 공방

이름
조석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4선거구 용봉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의 시 통합안정화기금 편성·관리 적법성 및 법률 근거 제시 요구

교육청년국장, 특별법·특례법 존재 언급 속 구체 근거는 추가 설명 방침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청 귀속 재원 여부와 시비 성격을 둘러싼 입장 충돌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시 통합안정화기금 편성·관리 적법성과 재원 성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자치단체 법정이전금인 만큼 교육청에 갈 재원인데, 이를 시 재원으로 보고 통합안정화기금에 편성해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학교용지 구입에 쓰일 돈인 만큼 시가 임의로 안정화기금에 포함해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의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관련 특별법이나 특례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안정화기금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 근거와 기금 내용은 즉답하기 어렵다며 예산실과 논의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통합안정화기금 편성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 부담금은 처음부터 교육청 소유의 돈이 아니라 시가 징수하는 시비이고 사용 목적만 정해진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석호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정이전금이어서 사실상 교육청에 귀속될 돈인 만큼 시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은 이 재원이 시가 징수하는 시비이므로 기금 편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관련 법과 조례를 언급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현장에서 제시하지 못해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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