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11

도심복합개발 범위·빈집 대책 놓고 전남도의회서 공방

이름
송형곤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영남면

도심복합개발 적용 범위와 농촌 빈집 대책 놓고 소통 부족 지적

빈집 문제 통합 법률 제정 후 조례·후속 조치 추진

2025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심복합개발의 적용 범위와 농촌 지역 빈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도심복합개발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묻고, 도심 정비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이 방치돼 악취와 쓰레기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을 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전 설명이 부족해 상임위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인기 국장은 도심복합개발은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주변의 준공업지역과 그 인근 500m까지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빈집 문제는 관계부처 4곳이 통합 법률을 제정 중이며, 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그에 맞춰 조례안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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