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전남대병원 자부담 기준 완화 가능성 질의
박미정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자부담 확대 의지 속 보건복지부 자부담 기준 완화 의사 질의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복지부의 국비·지자체 부담률 동일 원칙에 따른 조정 어려움 설명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 사업의 자부담 기준 완화 가능성과 국비·지자체 부담률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이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자부담 기준을 완화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각 시·도가 해당 사업의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 자부담과 지방비 비율을 지자체에서 조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입장을 이유로 국비 부담률과 지자체 부담률을 같게 해야 해 조정이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35억 규모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1차·2차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며, 전남은 재원 여건 때문에 1차년도 사업에 50%만 매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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