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온 피해 어가 보상 상한·국가 보상 범위 논의
겨울철 저수온 피해 어가 보상 체계와 보상액 상한
저수온 피해는 재난 인정으로 국가 보상, 자연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실제 피해 보상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 보상 체계와 보상액 상한, 재난 선포 대상 여부와 국가 보상 수준, 전복 가두리 어가 감축 등 대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겨울철 저수온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가 보상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보상액 상한을 물었다. 또 여수와 고흥의 피해가 재난 선포 대상인지, 국가 보상이 어느 수준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전복 가두리 어가 감축 등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재난 기상특보에 따라 저수온 특보가 발효되면 보조금 기준의 최대 피해액은 5,000만 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어가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피해는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아니지만 자연재해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저수온이 아닌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재해복구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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