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청년 바다마을·퇴적예방·어선 감척사업 점검
청년 바다마을 신안 편중과 퇴적예방사업 지연, 어선 감척 제도 개선 요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내년 공모 지속·준설토 투기장 확보·감척사업 제도 개선 추진 답변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의 신안 편중과 퇴적예방사업의 국비 확보, 어선 감척사업 제도 개선 등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이 신안에만 신청·선정된 경위와 지방비 부담 문제를 따져 묻고, 내년 공모에서도 추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주문했다. 또 퇴적예방사업의 국비 확보 부진과 도비·군비 분담 구조로 인한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확보 문제와 지자체 법령 해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감척 신청 증가 상황을 짚고,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과 고령어업인 우선 지원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채 국장은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이 신규 양식장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올해 시군 홍보를 했지만 신안 1곳만 신청했다고 설명하며 내년에도 공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적예방사업은 8개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국가항·지방어항·소규모항의 관리 주체가 달라 국비 확보가 어렵고, 준설토 투기장 확대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어선 감척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희망자 파악과 해양수산부 신청을 강화하고, 고령어업인을 우선해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한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도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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