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명예 관장 임기 규정 연임 기준 명확화 논의
명예 관장 임기 규정의 연임 횟수 기준 모호성 지적
2년 임기·1회 연임으로 명확히 하자는 제안에 동의
2025년 7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명예 관장 제도의 임기와 연임 기준 명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명예 관장 제도의 취지와 개념을 확인한 뒤, 조례에 적힌 '명예 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연임 횟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무한정 연임될 여지가 있다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명확히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명예 관장이 박물관의 실질적 운영·관리는 맡지 않지만 기증·기탁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명망 있는 인사를 모시는 제도라고 설명했고, 2년 임기와 1회 연임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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