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 정비 요구
김용임 위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의 택배·지입차 포함 여부 점검 및 사업 명칭 정비 요구
노동일자리정책관·노사상생팀장, 지원 대상은 배달·택배·화물 노동자이며 지입 부문 제외 설명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와 사업 명칭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배달노동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대상에 택배노동자와 지입차 노동자까지 포함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사업 명칭과 대상 범위를 실제 지원 내용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이 배달·택배·화물 노동자이며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 성격으로 현재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규필 노사상생팀장은 지원 대상은 배달·택배·화물 노동자이고 지입 부문은 빠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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