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혼선에 추가 개정 필요성

이름
채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채은지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조례 개정 설명 혼선 지적·일반회계 사업 기금 전환 검토 요청

박용수 국장, 입장료 지원 위법 소지 방지 위한 추가 개정 필요·개별 사업 기금 전환 긍정 검토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조례 개정 경위와 통일기반협력강화사업의 기금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위해 2024년 11월 조례를 이미 개정한 뒤 통일열차 사업도 추진했는데, 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는지 물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았던 만큼 관련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마무리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조항 등이 신설된 만큼 통일기반협력강화사업 일부를 일반회계 대신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2024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올해 두 차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입장료 지원 등의 내용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위법 소지를 막기 위한 추가 개정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와 구가 추진하는 사업 간 참가비 차이로 시민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기금 취지와 목적에 맞는 개별 사업의 기금 전환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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