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놓고 광주시의회서 지속 여부 공방
정다은 위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긴급·통합돌봄과 식사 지원의 2026년 이후 지속 가능성 점검
정영화 국장, 시행령 공백과 예산 제한으로 유가족 지원의 일반 통합돌봄 편입 불가피 설명
유가족 별도 지원 유지 필요성과 일반 복지 체계 통합 방침 사이 입장차 표출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긴급돌봄·통합돌봄·식사 지원의 2026년 이후 유지 여부와 심리치유 지원 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제공돼 온 긴급돌봄과 통합돌봄, 식사 지원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내년부터 유가족 지원이 통합돌봄 범주 안으로만 들어가 일반 시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발생하고 지원 범위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중단된 1229 마음센터 사업과 반납 예정인 국비의 활용 가능성, 전남도의 특례 건의에 대한 광주시의 공동 대응 여부도 확인했다. 이어 유가족의 심리치유와 회복을 위한 자료 확보와 정책 반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사고 직후에는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재난복구 예산 등을 활용해 사망자 가족과 친인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가사·식사 지원을 해왔지만, 행안부가 이런 일상돌봄 지원은 일정 기간에 한해 가능하다고 봐 내년에는 예산 전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에는 일상돌봄 지원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앞으로는 유가족을 일반 통합돌봄 대상 안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1229 마음센터 예산 2억8900만 원은 행안부 재난 회복기금으로 받은 것이며, 별도 트라우마센터 설치는 특별법 반영이 무산됐고 현재는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 체계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 공간 요구는 트라우마센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고, 광주 분소 설치 요구는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납 예정 예산은 당초 목적 외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전남도의 특례 건의와 관련한 공동 대응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위원은 참사 유가족에 대한 특별하고 지속적인 돌봄과 심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특별법 시행령의 한계와 행안부의 예산 사용 제한, 복지부의 기존 트라우마 대응 체계를 이유로 특별 지원 확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지원을 일반 복지 체계에 통합할 것인지, 별도 지원을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