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먹거리기본보장 비율 오류·건보료 지원 종료 점검
먹거리기본보장 사업 국비·시비 비율 표기 오류와 시범사업 참여 여부 질의
국비 50%·시비 50% 정정과 시범사업 미참여, 건강보험료 지원 8월 종료 확인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먹거리기본보장 사업의 국비·시비 비율 표기 오류와 시범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료 지원 종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먹거리기본보장 사업 자료에 국비와 시비 비율이 모두 100%로 표기된 점이 맞는지,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시비 반영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지원이 1만 원 이하 대상에 한정돼 있는데 내년 8월 지원 종료 이후 9월부터는 대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며 예산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자료의 시비 100%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실제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라고 설명했다. 또 시비는 매칭하지 않았고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의향이 없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8월까지 종료돼 9월부터는 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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