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지원 축소 가능성에 내년도 예산 추계 쟁점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 속 내년도 예산 추계 근거 질의
건강보험공단 한시적 50% 경감 연장 가능성 반영한 대상자 존재 전제 예산 편성 설명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지원 대상이 최저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공단의 한시적 지원 종료 이후 사실상 줄어들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편성한 추계 근거를 물었다. 이어 공단의 지원 연장 여부와 9월 이후 대상자 존치 또는 시의 지원 기준 조정 가능성에 따라 예산 삭감이나 증액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조치가 내년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일단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도 일괄 50% 감면 외에 한부모가정 등 대상별 추가 감면이 있어 1만 원 미만 보험료 대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단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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