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법정전입금 1000억 원 추경 전출 결정 위법성 지적
광주교육행정협의회 법정전입금 1000억 원 추경 전출 결정 경위·위법성 질의
교육청, 조석호 위원 견해 동의·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교육행정협의회의 법정전입금 본예산 미편성과 1000억 원 추경 전출 결정의 경위 및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광주교육행정협의회가 법정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900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차액 1000억 원은 내년 1회 추경 때 전출하기로 결정한 경위를 언급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의 전출 규정이 강제 규정이라고 짚으며, 협의회가 법률을 무시한 채 위법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또 협의회 구성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법정전입금 협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한 뒤, 교육청도 조 위원의 견해와 같으며 협의회 구성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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