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28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놓고 '특혜 의혹' vs '부과 대상 아냐'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신민호,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회피·특혜 의혹 제기

서은수, 당시 순천시가 개발주체여서 부담금 부과 대상 부재 설명

신대지구 환수 회피 의혹과 법령상 부과 불가 해명 맞선 입장차

2025년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순천 신대지구의 개발이익 환수 여부를 두고 신민호 위원이 시행령 시행 직전 승인에 따른 회피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당시 사업 주체가 순천시여서 법령상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신민호 위원은 순천 신대지구가 2006년 11월 3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시행령 적용을 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비수도권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승인이 이뤄진 점을 들어 부도덕하거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대지구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되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분양이익을 거뒀는데도 개발이익 환수금은 0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이 신대지구 준공과 선월지구 개발을 연계해 더 강한 재투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신대지구 실시계획 승인 시점은 2006년 11월 3일이 맞지만 당시에는 순천시가 개발주체였고 민간사업자가 없어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법령과 승인 체계상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는 구조였으며,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도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신대지구에는 개발이익 환수금과는 다른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가 있어 연말까지 협의를 진행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월지구 등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나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민호 위원은 시행령 시행 직전 승인으로 신대지구가 개발이익 환수를 피했다며 특혜와 부도덕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서은수 국장은 당시 사업 주체가 순천시였고 법령상 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어 환수가 불가능했다고 맞섰다.

신 위원은 행정 의지만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가능했다고 본 반면, 서 국장은 현재는 재투자 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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