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공동구 예산 편성·청사 이원화 운영 놓고 입장차
김용임 위원, 자동차세·검사 수수료 산정 차이와 상무 공동구 예산 증액·항목 변경, 청사 이원화 운영 문제 제기
집행부, 자동차세 면제 차량 반영과 공동구 예산 항목 조정, 본촌청사 운영 필요성 설명
상무 공동구 예산 편성 원칙과 청사 운영 필요성 놓고 설명 부족에 따른 해석 차 노출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무 공동구 사업 예산 편성과 화정·본촌청사 이원화 운영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자동차세는 2대분인데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4대분으로 잡힌 이유를 물으며 통계상 혼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무 공동구 사업 예산이 전년도 1억 5천만 원에서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배경과 예산 항목이 연도별로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사이에서 바뀐 이유를 따졌다.
또 화정청사와 본촌청사를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하는 배경을 묻고, 통합 운영으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관리 차량 4대 가운데 2대는 단속 차량이라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본촌청사는 제설 작업과 도로 관리, 장비 및 시험실 공간이 필요해 두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통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석 총무부장은 본부 차량 23대 중 비상 차량 등 11대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해당 예산서의 자동차세 2대분과 검사 수수료 4대분 차이는 관리팀 기준 편성과 팀별 차량 배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곤 토목부장은 상무 공동구 사업 예산 차이에 대해 설명자료와 사업명세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24년까지는 시설비로 편성하다가 25년에만 운영비 성격으로 반영됐고 관련 내용은 다시 검토해 서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상무 공동구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고 편성 항목까지 바뀐 점을 두고 예산 운영 원칙이 흔들린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답변 측은 문서상 오타와 항목 재배치, 공간 운영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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