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피해 책임·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놓고 공방
극한 호우 피해 책임,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 검토 필요성 제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나주 피해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025년 7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극한 호우 피해 책임 소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이번 극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감사를 통해 가릴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책임 한계를 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피해와 사유시설, 비닐하우스 피해가 포함되는지와 나주의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유시설도 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며 주택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피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고, 나주의 경우 오늘 아침 기준 피해액이 147억 원으로 기준액 102억 5000만 원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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