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범위 적절성 놓고 논의
전남 도내 주소지·사업장 기준 둔 플랫폼 노동자 지원 범위 적절성 쟁점
전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위 향상과 지원 확대 취지 강조하며 적용 범위 재검토 시사
2025년 9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전라남도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이번 조례 개정이 목표로 하는지 물었고, 지원 대상을 도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둔 것이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적절한지, 앞으로 적용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질의했다.
서은수 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함께 전반적인 지원 확대 취지라고 설명했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주소지와 사업장 사례를 놓고 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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