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9-09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자·제한 여부 놓고 질의

이름
오미화
정당
진보당
지역구
영광 제2선거구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전용면적 85㎡ 이하·3억 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자 범위와 제한 여부 질의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 감면 혜택, 건설사 등 공급자 대상·채 수·동 수 제한 없음

2025년 9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자 범위와 채 수·동 수 제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임대사업자를 뜻하는 것인지와 함께 아파트 채 수나 동 수에 제한이 없는지 물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감면 혜택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 등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채 수나 동 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는 임대 전환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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