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사 인턴제 업무보고 제외·배치 기준 질의
교사 인턴제 업무보고 제외 이유와 2학기 인턴교사 배치 현황·기준 확인
인턴교사 보수 지급과 초등학교 수석교사 현황 함께 점검
2025년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인턴제 업무보고 제외 이유와 2학기 인턴교사 배치 현황, 배치 기준, 보수 지급 여부, 초등학교 수석교사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사 인턴제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진 이유를 묻고, 2학기 인턴교사 배치 현황과 배치 기준, 보수 지급 여부, 초등학교 수석교사 현황 등을 확인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1학기에는 추진이 되지 않았지만 2학기에 교육부 승인 후 2025년도 발령 미대상자 17명을 신청받아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 인턴교사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와의 매칭은 생활권, 학교의 지도 역량, 수석교사나 고경력 교사 보유 여부, 교육과정 운영의 모범성 등을 기준으로 했고, 인턴교사는 기간제교사와 같은 호봉을 적용받아 보수를 받으며 초등학교 수석교사는 약 2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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