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저조 속 판매시설 홍보·실적 의무 놓고 논란
김미경 위원,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저조 속 판매시설 정기 홍보·실적 제출 의무 과도 부담 우려 제기
최무경 의원·정광선 보건복지국장, 해당 조항은 구매 확대와 홍보 촉진 위한 협력 차원이라고 설명
2025년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확대를 위한 판매시설의 정기 홍보 활동과 실적 제출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안 제10조가 판매시설에 정기적인 홍보 활동과 실적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의무가 판매시설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설명을 요청했다.
최무경 의원은 홍보와 실적 관리는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구매 확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의라고 설명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문구가 기존에도 있던 내용으로, 실적 제출을 통해 홍보와 구매 확대를 함께 촉진하려는 취지이며 부담보다는 협력의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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