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위원, 신구 대조표 문구 중복 지적…정책담당관 사과
박경미 위원, 신구 대조표 제5조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문구 중복 지적
장정희 정책담당관, 현행안 오타·개정안 정정 사실 인정하며 사과
2025년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구 대조표 제5조의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문구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신구 대조표 제5조의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문구가 현행안과 개정안에 똑같이 적혀 있어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장정희 정책담당관은 해당 부분이 현행안의 오타였고 개정안에서는 정정됐지만 이미 배포된 자료를 수정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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