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광공사 사장 사직 미처리 논란…후임 절차 적정성 입장차
서임석 위원, 관광공사 사장 사직 미처리 상태에서 후임자 임명 절차 및 인사청문회 진행 가능 여부 질의
박준영 본부장, 사직 미처리 상태라도 기관장 공석 예상 시 관련 법에 따라 채용 공고 등 절차 진행 가능 입장
사직 처리와 후임자 임명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행감 지적과 답변 측 입장차 표출
2025년 12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관광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공사 사장 사직 미처리 상태에서의 후임자 임명 절차와 인사청문회 진행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관광공사 사장의 사직이 아직 미처리된 상태인지 확인한 뒤, 이런 상황에서 후임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 사직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박준영 본부장은 현재 사직이 미처리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사직서 제출로 기관장 공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채용 공고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가 이에 근거해 일정을 추진해 왔다고 답했다.
사장 사직 처리 문제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직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답변 측은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 처리와 후임자 임명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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