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회의록 게시 시점 앞당김 필요성 제기
박수기 위원, 회의록·홈페이지 신속 게시 기준 기간 및 게시 시점 앞당김 필요성 제기
배현숙 의정담당관, 회의록 30일 이내 게시 규정 설명
2026년 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 신속 게시 기준과 회의록 게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 신속 게시와 관련해 신속 게시의 기준 기간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이어 현행 규정에 20일 또는 30일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는 주요 이슈가 나온 뒤 기사 작성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회의록 등의 게시 시점을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숙 의정담당관은 회의 규칙상 회의록은 30일 이내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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