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파크골프장 안전망 설치 기준 논의
파크골프장 안전망 설치 의무화와 페어웨이 간 안전거리 기준 조례 반영 필요성 제기
구장별 여건 고려한 안전 규정 적용과 세부 기준 추가 검토 필요성 제시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파크골프장 안전망 설치 의무화와 페어웨이 간 안전거리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늘고 젊은 층 유입으로 타구 세기가 강해진 만큼, 공이 외부로 벗어나 제3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망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례나 법률상 기준이 미비해 일부 구장이 오비 라인만 두고 운영되고 있다며, 최소한 안전망 설치와 페어웨이 간 안전거리 확보 기준은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만근 체육진흥과장은 일부 구장은 페어웨이가 넓어 안전망이 필요 없지만, 천변 등 폭이 좁은 곳은 안전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크골프장은 현재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으며, 조례에 일률적으로 못 박기보다 지자체장이 구장별 여건에 맞는 안전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안전망과 페어웨이 간 거리 확보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세부 기준은 실정을 더 따져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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