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평천 공사 지연배상금 14억 원 공방…회수·제재 쟁점 부각
문평천 공사 지연배상금 14억 원 규모와 산정 배경, 하도급사 책임 및 지역 피해 가능성 집중 질의
성지건설 미회수액과 상계 지연, 부정당업체 제재 등 회수 및 후속 조치 설명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문평천 공사 지연배상금 14억 원의 산정 배경과 미회수 사유, 하도급사 책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문평천 공사에서 발생한 지연배상금 14억 원의 규모와 산정 배경을 따져 묻고, 성지건설 등 하도급사들의 책임과 미회수 사유, 지역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성지건설이 자진 탈퇴하기 전까지 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나 상계 처리가 왜 지연됐는지, 징수 수단으로 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를 확인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문평천 공사 지연배상금은 도급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공동도급사들이 준공을 마치지 못해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연배상금 회수는 취소 소송 결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며, 지역경제와 계약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미선 회계과장은 성지건설의 지분 비중이 커 미회수액이 많고, 대운종합건설은 완납했으며 비에이치건설은 일부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 지연 과정에서 발주부서와 도급사가 계속 협의했지만, 지연배상금은 준공 후 부과돼 상계가 늦어졌고, 성지건설에는 납부 안내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부정당업체 제재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