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확대 방향 놓고 질의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 사전 협의 및 ‘지속적·안정적’ 추진 원칙 적정성 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부 사업화와 영광·곡성 이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운영 방향 설명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액 조정과 시범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곡성군이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인 결정에 도 차원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정부 사업화 여부, 영광·곡성 이후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함께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곡성군의 30만 원 조정은 여름 호우 피해로 인한 재정 악화와 군의 사정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위원회 논의와 도·군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군수와 부단체장을 여러 차례 만나 소통했고, 도와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일정 부분 실현됐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고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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