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공방…“민생지원금 변질” “단년도 시행 불가피”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상실에 따른 민생지원금 변질 지적
윤연화 국장, 정기성 희석 인정 속 행정 신뢰와 추진 경과 고려한 단년도 시행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평가와 사업 지속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모정환 위원이 전남형 기본소득이 정기성을 잃어 사실상 민생지원금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원칙이 일부 희석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정 신뢰와 기존 추진 경과, 대외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단년도 시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5대 원칙 가운데 정기성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이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남형 민생지원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초 목적이 달성된 뒤에도 원칙에 어긋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또 곡성 사업 조정 과정 역시 행정이 원리와 원칙을 벗어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추진 과정에서 5대 원칙 중 정기성이 일부 희석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조례 제정과 연구용역, 대상 군 선정 등 기존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행정 신뢰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정부 시범사업 기대, 곡성군의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년도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행은 이어가되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정기성을 잃어 기본소득 원칙에서 벗어났으므로 사업 성격이 달라졌다고 봤다. 반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원칙 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행정 신뢰와 정책 추진 경과, 대외 협의 결과를 고려하면 단년도 시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원칙 이탈 자체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사업 지속의 정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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