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6-02-04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행정통합 특별법안 재정·인사 보장 쟁점 점검

이름
조석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4선거구 용봉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조석호 위원,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재정·조직·인사 반영 여부와 교육청 직원 권리 보장 장치 점검 촉구

집행부, 특별법안에 조직 큰 틀만 담기고 재정 운영·일반직 인사·근무 특례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후속 정비 필요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재정·조직·인사 규정과 교육청 직원 권리 보장 장치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핵심 쟁점인 재정·조직·인사 부분이 특별법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었다. 특히 재정 운영 방식과 조직·인사 규정이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 통합 이후 교육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행령이나 자치법규로 정할 사안이라면 그 내용과 시기, 권리 보장 장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특별법안에는 재정과 조직의 구체적 운영 사항이 빠져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인사 문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행령이나 후속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특별법에 통합교육감 아래 정무직 부교육감 1명과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큰 틀의 조직 구상과 교원 정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조직·인사 관련 권한은 통합교육감에게 부여하되, 인사는 종전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종전 지역에서 현임 근무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으나 기간이나 세부 기준 등은 시행규칙·시행령·부칙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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