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행정통합 특별법 조항 반영 공방…시의회·시청 입장차

이름
이명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3선거구 화정3․4동, 풍암동

이명노 의원, 행정통합 특별법서 부시장 인사청문·주민발의조례 완화·감사위원회 권한 제외 경위 추궁

시청, 주민발의조례 완화는 특례 포함…부시장 인사청문·감사위원회는 광주·전남 결정 설명

특별법 조항 반영 여부 놓고 시의회·시청 엇갈린 주장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시의회 견제·감시 권한과 시민사회 요구 조항이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시의회가 요구한 부시장 인사청문 조항이 누구에 의해 빠졌는지 물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주민발의조례 규정 완화가 왜 불수용됐는지, 감사위원회 결성 권한을 시의회에 두는 내용은 누가 제외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특별법에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항을 다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부시장 인사청문과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고, 주민발의조례 규정 완화는 빠진 것이 아니라 현재 특례조항에 들어가 있으며 시에서 이를 빼자거나 불수용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말했다.

시청은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지 않았거나 이미 포함돼 있고, 일부 사항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명노 의원은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조항들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시청이 불수용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발의조례 완화와 감사위원회 권한, 부시장 인사청문 조항의 반영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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