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6-02-04

메디헬스케어타운 부지 보상 시점·토지평가 기준 쟁점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메디헬스케어타운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 용도 변경 기준과 보상·감정평가 시점 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자연녹지 유지,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 보상 추진·토지 평가는 현 그린벨트 상태 적용 설명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메디헬스케어타운 조성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 용도 변경 기준과 보상·감정평가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부지의 토지 용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메디헬스케어타운 조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어 토지주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 가격과 보상 시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 산업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어느 단계에서 결정되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낮은 평가 시점에 보상이 이뤄질 경우 토지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될 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유지되며, 이후 산업단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뒤 지구 지정이 결정되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보상과 감정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첨단 3지구 사례처럼 토지 평가는 개발 이후가 아니라 현재의 그린벨트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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