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직공채시험 화장실 이용 제도 보완 논의
지방직공채시험 중 화장실 이용의 이탈행위 간주 여부와 수험생 기본권·인권 보장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지방직공채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과 감독관 지정 통한 재입장 보완 제도 시행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직공채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수험생 기본권·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지방직공채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이탈행위로 간주되는지, 수험생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그동안에는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갈 수는 있어도 재입장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감독관을 지정해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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