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조례 정비 놓고 시의회-집행부 시각차
서임석 위원, 광주·전남 통합 대비 조례 충돌 방지 위한 시점·방식·사전 준비 계획 명확화 요구
집행부, 특별법 따른 기존 조례 유지와 단계적 통합 추진 방침 설명
쟁점, 조례 효력 유지보다 통합 추진 방식과 설명의 충분성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의 조례 적용과 정비 방식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조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면 행정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기존 조례가 유지되더라도 향후 조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합 시점과 방식, 행정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의 기존 답변이 시민 불이익 문제에만 치우쳐 조례 통합 방향에 오해를 낳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광주시와 전남도 조례가 그대로 적용되며, 당장 통합이 필요한 공통 분야는 검토하되 기존 행정서비스는 현실적으로 현 체제를 존중하며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통합 특별법의 경과규정과 부칙에 따라 새 조례나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어 시민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구·정원·인사·예산 등 기본 조례는 통합 시점에 맞춰 준비하고, 자구 수정이 가능한 조례는 사전 작업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조례나 농민수당처럼 차이가 큰 사안은 전남과의 협의와 행안부 절차를 거쳐 통합·폐지·추가 논의 여부를 정하면서 이미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기존 조례의 효력 유지와 별개로 실제 업무 과정에서 조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합 준비 계획을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답변 측은 특별법상 기존 조례 적용과 불이익 배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우선 행정 공백은 없으며, 통합은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조례 유지 자체보다 통합 추진 방식과 설명의 충분성에 맞춰졌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