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6-02-05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영재 명칭 사용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이름
심창욱
정당
무소속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영재 명칭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구분 혼선과 서열화 우려, 명칭·운영 기준 정비 필요

영재교육법상 영재 명칭 사용 설명, 5개 기관 용어 사용·기준 공동 논의 방침

2026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영재 명칭 사용 기준과 영재교육 운영의 연속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영재교육 관련 기관 전반에서 '영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폭넓게 사용되면서 어린 인재와 법적 의미의 영재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는데도 영재 명칭을 사용해 특권의식이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명칭과 운영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재교육이 연속성 없이 단년 프로그램처럼 운영되는 사례도 있어 교육청 차원의 기준 단일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창의융합교육원의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법에 따라 운영돼 영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AI영재와 예술영재의 경우에는 별도 특별법 여부를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실력을 반영해 영재라는 표현을 넓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관이 영재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5개 기관이 모여 관련 용어 사용과 기준을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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