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신기술 공사비 5% 적용 규정 실효성 질의
심철의 위원, 연간 발주 공사비 5% 이상 신기술 적용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 질의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강행 아닌 노력 규정 설명 및 5% 이상 목표 달성 노력 강조
2026년 3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간 발주 공사비의 5%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개정안의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 물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조항은 부서 차원의 강행 규정이 아니라 발주 부서가 신기술 적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발주 부서에서 신기술과 특허를 적용하고 있으며, 100분의 5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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