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GB 해제 권한 범위 놓고 질의
GB 해제 권한의 지자체장 재량 범위와 소규모 토지 해제 가능 여부 질의
100만㎡ 이하 GB 해제도 요건·국토부 협의 필요, 일반적 해제는 사실상 제한
2026년 3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의 범위와 소규모 예외 토지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역도시계획안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자체장에게 GB 해제 권한이 모두 넘어간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까지 폭넓게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소규모 GB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자체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현행법상 100만㎡ 이하의 경우 광역시장이 GB를 해제할 권한이 있지만, 모든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요건과 적성등급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차 국가산단 등은 해제 가능 총량과 별개로 추진되는 예외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100만㎡ 이하 해제 권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가 필요해 실질적 재량은 크지 않으며, 일반 시민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GB 해제는 공공 목적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고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 같은 소규모 예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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