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6-03-30

광주시의회 행자위, 조례 예산 확보·강행규정 전환 놓고 견해차

이름
서임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1선거구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서임석 위원, 조례안 비용 추계·재원 마련 방안 부재 및 강행규정 전환 필요성 제기

답변 측, 정책 결정 이후 예산 반영 가능하나 현 단계 계획 부재·임의규정 유지 입장

조례 실효성 둘러싼 사전 예산 확보 필요성과 규정 방식 견해차 표출

2026년 3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비용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 강행규정 전환 필요성을 따졌고, 답변 측은 아직 예산 계획은 없지만 정책 결정 이후 반영할 수 있으며 조례 문구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조례안에 개략적인 비용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검사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또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실·과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 방안이 사전에 검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현재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 추계와 방침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규정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봉현수 사회재난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도 관련 점검 실적이 없었고, 조례가 개정·발의되면 추경 시점에 예산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조례 개정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과 예산 확보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답변 측은 아직 예산 계획은 없으며 정책 결정 이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례 문구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사전 예산 확보 필요성과 규정 방식에서 견해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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