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비아동 선거구 불일치 경위 집중 질의
비아동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불일치 경위와 시 의견 수렴 절차 질의
공직선거법 부칙과 선관위 공문에 따른 2022년 기준 획정안 처리 불가피 설명
2026년 4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비아동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불일치 경위와 획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비아동이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서로 다르게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가 같아야 하는데도 이런 안이 내려온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또 비아동 주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회 의결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와 사전에 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김동현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은 자치구 의원 선거구를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안에서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이번처럼 시의원과 자치구 의원 선거구가 다르게 정해진 경우가 있어 통보된 현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빈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이 긴박하게 이뤄진 상황에서 시의원 선거구에 맞춰 비아동 조정을 검토했지만, 중앙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가 부칙에 따라 선거구 정수와 구역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내와 다시 2022년 기준대로 획정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현행 부칙상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를 맞추기는 어렵고, 의회가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의결하지 않으면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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