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중화장실·돌봄 공백 대책 전남도의회서 논의
안전공중화장실 운영과 몰카 예방, 공공·민간시설 사전 예방 정책과 캠페인 필요성 제기
아이돌봄 축소 대응 가벼운 중간 돌봄·공동돌봄 모델과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홍보·지원 기준 확대 질의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안전공중화장실 운영과 몰카 예방 대책, 아이돌봄 축소에 따른 중간 돌봄·공동돌봄 모델,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홍보와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안전공중화장실 운영 방식과 몰카 예방 대책을 묻고, 공공장소와 민간시설까지 포함한 사전 예방 정책과 캠페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로당과 아파트 공동체, 시니어 일자리 등을 연계한 가벼운 중간 돌봄과 공동돌봄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24개월에서 35개월로 제한한 기준과 지원 연령 확대 가능성을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공중화장실은 환경국 소관이지만 여성 안전과 관련해 업무보고에 포함했다며, 안심벨과 몰카 확인 시스템을 통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 예방은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의 일이 아니라 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군과 거버넌스를 통해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과 돌봄 형태 다양화에는 공감한다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시니어일자리와 자원봉사 연계는 가능하지만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수입 감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카드뉴스와 쇼츠 제작,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첨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4개월에서 35개월 기준은 안전사고와 재정 부담, 다른 돌봄 제도와의 중복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